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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4조 ·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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