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1>
1.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제20조의2에 따른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2025년 1월 1일
4.제27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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