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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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