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허용
2.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등의 보안유지 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ㆍ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