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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