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12.29, 2026.7.20>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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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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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