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제20의2조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21의2조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의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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