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제20조의2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21조의2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조의2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