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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