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2.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