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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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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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조의2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조의4 · 국내대리인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의2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제27조의3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8조의3 ·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