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7-2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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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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