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삭제 <2020.8.4>
2.「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