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