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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채무의 상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채무의 상계)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相計)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명세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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