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전자우편주소로소비자약정하지효력인정소비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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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비자의 범위제3조 ·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제5의2조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제6조 ·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제7조 · 전자적 대금지급제8조 · 전자결제업자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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