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비자의 범위제3조 ·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제5조의2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제6조 ·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제7조 · 전자적 대금지급제8조 · 전자결제업자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