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조치소비자피해공표시정조치위반행위재화등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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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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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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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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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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