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위반행위매출액금액과징금원인이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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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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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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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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