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0.12.8, 2026.7.20>
1.「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제25조의3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삭제 <2026.7.20>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의2조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의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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