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0.12.8>
1.「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20.12.8>
1.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