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7-2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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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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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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