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사실 등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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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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