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사용후기화면소비자수집처리정보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1.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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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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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