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1.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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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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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조의4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의2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7조의3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8조의3 ·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제28조의4 ·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28조의5 · 조사반의 구성 등제29조 ·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