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6.7.20>
1.삭제<2020.8.4>
2.「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