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9조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대부업이용자거래상대방처리하여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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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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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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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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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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