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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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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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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준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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