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1>
②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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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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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대부업 영위중 등록관청 변경시 보증보험증권 가입(변경)방법
등록기관 변경 때 기존 계약의 손해배상 보장한도와 기간을 유지하고 금융위 등록 전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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