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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 제10의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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