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②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2025.1.21>
③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