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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 제18의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 · 가입 등

대부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가입 등)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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