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대부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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