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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