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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