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1.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