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정관)
①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임직원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