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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 제18의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 · 정관

대부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정관)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임직원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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