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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 제18의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 업무

대부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1.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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