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1.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