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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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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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대부업법 제5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부업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의4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의4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 교육이수 비용에 대한 질의
대부업 등록·갱신 교육비 질의는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 최초 등록 시 상호의 ‘대부’ 표시 의무와 법인·지점의 교육 대상 및 업무총괄사용인 지정 범위가 쟁점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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