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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등록수수료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2항 검사 등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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