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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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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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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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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