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10조 (고정사업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고정사업장 등건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시스템설비전산설비와대부중개업등록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2.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3.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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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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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