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24>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정관
3.사업계획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