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2.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3.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4.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