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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6조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2.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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