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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