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기술등의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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