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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