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등의 목록
2.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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