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징금 1. 법제35조의2제7항에따라승인받은 범위를초과하여수수료를받은경우 법제35조의8제1항업무정지1일당 50만원 2. 법제35조의5를위반하여정당한사 유없이기술등의목록을비치·공고하 지않거나적절한기간이내에정보를 제공하지않은경우 법제35조의8제1항업무정지1일당 20만원 3. 법제35조의6에따른자료제출또…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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