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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