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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