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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