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2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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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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