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정부기업예산법한국은행등한국은행금고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