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