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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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조 ·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5조 · 수입금의 수납기한제6조 ·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제7조 · 지출금의 반납기한제8조 · 수입징수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