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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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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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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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0301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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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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