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지침의 통보예산집행기획예산처장관예산집행지침중앙관서효율성높이기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0301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결서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