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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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국제기구 임시채용 휴직공무원의 퇴직금 중 정부부담분 반환·세입조치를 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규정 신설 회계연도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제기구 퇴직금의 정부 부담분을 신설 규정 이전분에 반환할 때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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