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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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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