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